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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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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11회 작성일 21-02-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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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관해서 소송을 시작할 때에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불안해진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해서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결정을 받으면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및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해집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공탁금을 맡깁니다.

 

2. 공탁금이란?

금전·유가증권 또는 기타의 물품을 공탁기관에 임치(任置)하는 것

공탁자와 법이 정하는 공탁기관 사이에 체결되는 임치계약을 말한다. 공탁에 의하여 제삼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공탁물의 변제를 받을 기회를 확보하게 되어 변제대용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며, 제삼자에게 공탁물을 담보로 확보하게 하는 효과가 생긴다.

 

3. 의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게 되면 이후 소송에서 승소하여 부동산을 이전해야 될 때 채무자의 처분 우려없이 확실하고 안전하게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3. 부동산전문 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례와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수의 승소 경험이 없다면 소송이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정확히 원하는 법률지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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