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불운의 사고를 당하여 입원 및 통원 치료를 원인으로 한 보험금을 보험회사 원고로부터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원고 보험회사는 이것은 의뢰인이 원고를 기망하여 탈취한 부당이득금이라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합니다. 보험금을 잘 지급받고 치료 시점도 지난 상태에 있던 의뢰인은 당황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보험회사로부터 부당이득금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는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대게 일반인의 경우는 법과는 거리가 멀고, 보험에 경우 어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므로 예상할 수 없을뿐더러 지급시점이 꽤 지난 상황에서 갑자기 이러한 소송을 제기 당한다면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원고 보험회사는 의뢰인이 병원진료를 받을 당시 입원 및 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통증을 호소하는 등 기망하여 원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편취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입원치료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질병을 가장하거나 과장하는 등으로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장기입원을 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고 보험회사에게 있습니다. 또한 입원의 필요성은 입원 당시 환자의 건강상태, 상황 등에 따라 다르며 질병의 종류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통증 또한 주관적이며 전문가인 의사의 약물처치,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것임으로 마땅한 것입니다.
4. 사건해결
재판부는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