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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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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64회 작성일 21-02-1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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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인 피고는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 A의 부동산을 저당잡은 근저당권자입니다. 돈을 빌린 채무자 A는 근저당권이 잡힌 부동산을 매매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근저당권은 채무자 A(매도인)에게서 채무자 B(매수인)에게로 등기가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채무자 A의 또 다른 채권자C가 채권자A의 매매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매매에 대한 취소와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그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C는 근저당권자인 의뢰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 승낙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근저당권자인 의뢰인이 이 소송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고 사무소에 본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3. 부동산전문 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례와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수의 승소 경험이 없다면 소송이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정확히 원하는 법률지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선행판결인 말소등기의 이행은 반드시 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등기상의 권리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임으로 소송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발생할 뿐 소송의 상대방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선행판결만으로 등기상의 권리자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소송의 당사자도 아닐뿐더러 말소등기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므로 그 승낙을 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5. 사건해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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