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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당이득금 일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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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27회 작성일 21-02-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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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공인중개사)로부터 아는 땅이 있는데, 아파트가 개발될 것이며 이미 토지소유자의 90%이상이 동의하여 곧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돈을 지불하고 조합에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토지소유자의 80%도 동의하지 않은 상태일뿐더러 조합설립인가 신청도 하지 않아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진행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피고에게 속았으며 돈을 되찾고자 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됩니다.

 

2. 적용 법규정

민법 제681조 등

 

3. 부동산전문 변호사 선임이 없는 경우의 불이익

부동산에 관한 소송에는 상당히 다양한 사례와 종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다수의 승소 경험이 없다면 소송이 난관에 봉착할 우려가 있습니다. 부동산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식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정확히 원하는 법률지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4.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한 사건입니다. 조합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안내받은 용지에는 토지소유자가 이미 90%를 동의해서 토지 작업이 사실상 완료되었다는 사실이 명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개의뢰인의 법률관계는 위임관계와 유사합니다. 중개를 의뢰받은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의뢰인에게 중개를 할 대상물에 대해 권리관계 등을 조사 및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조합 가입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5. 사건해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중개업자인 피고가 의뢰인을 기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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