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경비업 및 근로자 파견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어느 날 파견된 직원 중 한명(원고)이 근무 중에 사고로 상해를 입게 됩니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의뢰인이 안전한 장비와 설비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강제적으로 지시했기 때문에 자신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안전장비가 있었음에도 원고 스스로 그 장비에서 벗어나 작업을 한 것이지 의뢰인이 지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민법 제750조
3.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은 손해배상책임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책임을 위하여는 민법 제750조 소정의 의뢰인이 근로자에게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해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고는 소속 직원들과 별다른 협의 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안전장비에서 나와 사건 현장에 올라갔기 때문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보호의무 위반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힘들고, 의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사건해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주장을 전부 기각하였으며, 소송 비용의 전부를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