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

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현답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료되기 전 중개 대상물의 상태나 입지,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등을 파악하여 토지대장 등본,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설명서 등의 근거자료를 통해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확인 및 설명에 오류가 있어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수수료와는 별개로 진행되며 무상으로 중개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성실, 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 사고 유형
유형 주의사항
등기부등본 사고 - 계약 시, 중도금 지급 시, 잔금지급 시 등기부등본 상 권리 변동, 근저당 설정 변경 확인필요
- 별도 등기 있는 경우 별도 등기부등본 확인 필요
- 신탁 등기 존재 시 신탁원부를 통한 신탁 계약 내용 및 실권리자 확인 필요
- 근저당권 설정 시 포괄근저당 여부 확인 필요
-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등 실권리관계 확인 필요
중개대상
확인/설명 누락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시 사실적 내용만 기재
- 부동산 관련 세금에 관하여는 간단 설명 가능
- 다가구 주택 중개 시 타임차인에 대한 가구수 및 보증금 내용 전부 기재
대리권 미확인 사고 - 대리인과의 계약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필요
- 대리인 증명 서류 복사 후 보관 및 교부
- 대리인 진정성 확인 필요
책임특약 사고 - 개업중개업자의 책임, 연대보증 등의 내용 기재 금물
- 책임을 진다는 구두 약속 및 문서 작성 금물
거래대금
계좌 입금 사고
- 매도인, 매수인 계좌로 입금 필수
- 거래인 통장 사본 반드시 확인 후 입금
중개보조원
관리 소홀 사고
- 중개 보조원의 과실 책임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있음
- 계약서 작성은 대표자가 직접 작성 원칙
- 거래대금은 중개사무소에서 수령하지 않아야 함
신분증 위조 사고 - 주민등록증 진위여부
- 계약 시 등기권리증 확인 필수
상가 임대차
중개 사고
- 중개물건에 설치 가능한 업종인지 관청 문의 확인 필요
- 임대인과 임차인은 권리금 관계 확인 필요
중개사무소
관리 소홀 사고
- 인장 관리 필수
- 계약 작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대표자의 배상 책임
공동 중개 시 중개업자
미기재로 인한 사고
- 공동으로 중개할 때에는 관련한 중개업자 모두 기재 필수
- 공제증서를 모두 받고 유효기간 확인도 필수
  • 중개사고 소송 유형
    - 손해배상 청구소송
    - 중개수수료 반환소송
    - 부동산 중개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개 수수료가 법정 수수료를 초과한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누보드5
법무법인현답 | 광고책임변호사 : 장심건 변호사 |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1길 14 2층(성암빌딩) | 전화 : 02-6929-0514
Copyright © 2019 법무법인현답.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