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도소송
명도소송이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점유자 등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자 입장에서 점유자와의 원만한 대화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강제로 점유를 이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 등이 명도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게 되면 법원은 집행문을 발효시켜 강제집행으로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소송 당사자는 명도 소송 제기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통해 채무자가 명도소송 진행 중 부동산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 명도소송 주의사항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제기시 점유자가 소송 진행 중에 부동산을 타인에게 이전하게 되면 기존의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판결문은 사실상 효력을 발생하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중에는 현재 점유자가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인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리를 사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 명도소송의 절차/방법
1) 소장 접수,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 소장,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명도소송 전문 사무직원이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2) 피고 답변서 제출
원고의 소장을 송달받은 뒤 한 달 이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일을 경과하면 원고 승소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3) 변론 준비기일
사건의 개요 및 쟁점을 정리하고 인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소장을 제출한 뒤 3~4개월가량의 기간이 걸립니다.
4) 변론 기일
변론 기일에는 증인 신문을 실시하고 심리를 하게 됩니다. 변론 준비 기일 후 3~4주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5) 변론 종결
변론 기일 후 3~4주가량 지나 변론 종결일이 정해집니다.
6) 판결 선고
변론 종결 후 3~4주가량 지나면 판결이 선고됩니다. 판결 선고 후 10일가량 지나면 판결문 승달되고, 14일 이내 하아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1심의 판결이 확정됩니다.
7) 판결문에 기한 강제집행신청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의 집행과에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집행비용 예납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한 뒤 바로 집행비용을 예납하여야 실제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9) 집행관의 명도집행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에 가서 명도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인적·물적 현상을 본 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절차
가처분 신청서 작성 ▸ 신청비용 납부(인지대 및 송달료) ▸신청서류 관할 법원 제출
▸ 담보제공명령서 수령 ▸ 공탁보증보험가입 및 현금공탁 ▸집행관 집행위임
-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제출 서류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 및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별지목록에 대한 목적물가액 산출내역 및 그 근거 자료(과세대장등본 등) 1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