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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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부동산 사기

사기죄란?

사기죄는 자신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람을 속여 재물의 교부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 사기죄의 성립요건
    사기로 인해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됩니다. 여기에서 사기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적극적인 동작과 소극적 부작위 등 어떤 방식을 통해서라도 성립 가능합니다.
  • 사기죄 성립의 주요 기준
    -기망행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판단의 착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
    -처분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가 실제 재물을 교부하는 행위
    -재산상 이득: 재물이나 채무 변제 등 재산적 이득 여부
    -고의성: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 재물을 가로챈다는 인식 및 의사 여부
    -불법영득의사: 타인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거나 일시적으로 해당 물건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려 한 의사
  • 사기죄에 대한 처벌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 역시 처벌됩니다. 상습범의 경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같은 방법으로 제 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부동산 사기의 경우 교묘한 수법을 통해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일반인이 미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최우선이지만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유형별 사기 대응방법
    - 기획부동산 사기
    투자 전 실질적인 개발 여부를 해당 관청에 직접 확인
    지분 투자인 경우 실질적 투자자가 몇 명인지의 여부와 추후 건축 가능성 여부 확인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맹지인지 현장답사 필요

    - 전세사기
    집주인 계약당일 불참할 경우 집주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보해야 한다
    보증금은 반드시 집주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중개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공제 증서 확보
    등기사항증명서 상 권리관계가 복잡한 매물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 부동산사기 민사 소송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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