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고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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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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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기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수사기관에 대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 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로 인한 피해자이지만 예외적으로 피해자의 친족·배우자·자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나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단,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고소 제한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어,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란 직접피해자만을 말하며 간접적 피해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때에는 피해자의 친족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고발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해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제3자는 누구나 범죄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 수행상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의 의무가 있습니다. 고발 방식 및 고발을 했을 경우의 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습니다. 고발은 일반적으로는 수사 단서에 불과하지만, 특별법에 의하여 고발이 소송조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과 그 취소의 방식 또는 이에 관한 절차는 고소의 경우와 같으나 고소와는 달리 고발의 경우는 대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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