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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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행위란 은행법, 저축은행법 등에 의한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유사수신행위 유형
    ▸ 글로벌 기업 사칭 후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
    ▸ 마진 거래, 비트코인 등 금융기법과 가상화폐를 사칭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행위
    ▸ 상장이 불가한 업체를 상장 업체로 속여 매입을 유인하는 행위
    ▸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원금 전액 또는 초과 금액 지급을 약정하고 예금·적금·예탁금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 및 매출하는 행위
    ▸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
  • 구체적인 수익 모델이나 실물 거래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고수익을 보장하고 투자를 유인하는 경우 유의해야 합니다.
  •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금융회사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유사수신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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