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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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현답

공판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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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록 열람·등사청구
  • 공판단계의 기초가 되는 증거기록을 열람·등사 청구하여,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최우선으로 확보
공판진행의견서 제출
  • 검찰의 공소장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관점에 따른 사실관계를 무기대등 차원에서 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재판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 증거 법리를 토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에 해당하는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 원본증거에 해당하는지, 진술증거·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사전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재판에 사용되지 않도록 증거에 관한 의견 제출
심층적인 증인신문
  • 증인신문에 앞서 전략회의를 통해 증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도록 증인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검토하고, 증인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를 확보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작성
  • 증인신문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인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고, 심층적인 증인신문이 되도록 증인신문절차에 임함
법리에 입각한 변론요지서 제출
  •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과 증인신문조서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거를 발굴
  • 담당변호사는 정밀한 변론요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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